2022년 11월 8일 (화) 경제뉴스 스크랩
1. '일촉즉발' 채권시장, 더 큰 위기 온다는데…'이들'한테는 기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15150?sid=101
지난 4일 기준 국고채 3년물의 최종호가 수익률은 4.118%다. 국고채 10년물은 4.182%, 회사채(무보증 3년) AA-등급은 연 5.591%, 회사채(무보증 3년) BBB-등급은 연 11.438%를 기록했다.
고액자산가들이 채권을 찾는 또 다른 이유는 '절세'다. 채권투자로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금리인상기에 표면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금리인상기에 싼 값에 채권을 사들이고 향후 금리인하기에 채권을 팔아 매매차익을 챙긴 후 채권 표면금리에만 부과된 세금만 내면 된다.
예컨대 만기 1년짜리 액면가 1만원짜리 표면금리 6% 채권을 9800원에 매수한다고 할 때 표면금리 6%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 이자수익 600원의 15.4%인 92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매매차익 200원은 비과세다. 9800원을 투자한 결과로 수익 708원을 남겨 세후 7.08% 금리를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최근 한전채 등 초우량 신용등급 채권도 6%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권 투자자가 챙겨갈 수익규모는 더 커진다.
국내채권은 표면금리 1% 내외 국채에 주로 집중됐다.
특정 채권의 경우 인당 평균 250억원의 투자가 몰리기도 했다.
비대면 온라인 고객 상담 전문 센터인 '프라임PB(PrimePB)센터'로 접수된 고객들의 전화상담을 분석한 결과 금융상품 중 채권 관련 문의 비중은 상반기 11.8%에서 하반기 51.4%로 약 4.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영끌했지만 3%대 고정금리로" 집값 6억이면 안심전환대출 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867107?sid=101
대출 한도와 신청 요건이 완화된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접수 첫날 상황은 비교적 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요건이 9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신청자가 본격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변동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이미 7%를 넘어선 만큼 이자 부담을 우려한 대출자들이 안심전환대출을 대거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1단계 접수는 저조했다.
공급액이 21조원가량 남자 주금공은 이날부터 신청요건을 완화해 재접수에 나선 것이다.
2단계 신청 요건은 주택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출한도 역시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된다.
이처럼 안심전환대출 문턱이 낮아졌지만 예년처럼 '온라인 접속 대란'이나 '은행 영업점 오픈런' 등 신청 폭주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반포 집주인도 "3억원 토해낼 판"…서울 대단지 아파트 '역전세' 비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61194?sid=101
지난 6월 22억 전세계약 반포자이 전용84㎡ 전세 13억 '뚝'
서초구, 토지거래허가 '풍선효과'로 '나홀로 상승'했지만
금리 인상·거래절벽에 갭투자 부메랑…대단지 낙폭 확대
"전세 내놓는 집주인 늘고 금리 인상에 전세 수요는 줄어"
4. "대출금 대납에 임대수익까지 줄게요"…중고차 대출 사기 안 당하려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24587?sid=101
경제적 여유가 없어 신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A씨는 중고차를 대출을 받아 구매하기로 했다. 당초 3000만원 가량의 중고차를 구입할 목적이었던 A씨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7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B상사에서 리스차량으로 굴려 대출금도 대신 내주고 수익금도 주겠다는 것. 가뜩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수익금까지 생긴다니 솔깃해졌다. A씨는 B상사를 믿고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B상사는 당초 약속한 차량의 절반 가격에 지나지 않는 3500만원짜리 중고차를 명의이전해주고 폐업한 뒤 잠적했다
5. 美 중간선거에 쏠린 시선…한국 증시 영향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23099?sid=101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8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실시한다.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면서 어느 당이 상원을 장악할지 접전이 이뤄지는 주의 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대차, 기아 등이 연관된 IRA의 3년 유예 개정안이 상하원 의원에서 발의됐다는 소식에 전날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3.99%, 2.76% 상승했다. 다만 상원까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더라도 IRA가 폐지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체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상원은 경합,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이다.
6. 외국인 덕에 '6만전자' 회복…'차이나런' 계속될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23102?sid=101
외국인투자자, 반도체·배터리 매집
TSMC 대신 삼전 등 韓반도체 매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배터리 기업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 봉쇄 정책을 유지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체제 출범으로 중국 증시를 빠져나온 이른바 '차이나 런' 자본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7. 돈줄 마른 카드사...저신용자 '급전' 창구 좁아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10840?sid=101
8. 금융당국 자제 카드에… 저축은행 '금리 경쟁' 한풀 꺾일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867103?sid=101
최근 금융당국이 각 저축은행에게 과도한 예·적금 금리 경쟁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기준금리 인상기 속 줄줄이 수신금리를 올리며 고객 확보에 사활을 걸자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 지난달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를 내놓은 만큼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고금리 경쟁이 진정될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9. 주택분 종부세 첫 100만 넘길 듯… 당국 “고지인원 120만여명 추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64950?sid=101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총 과세 액수도 4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윤석열정부는 최근 종부세율을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세율을 0.5~2.7%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고광효 실장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지금이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해야 할 적기”라고 말했다.
10. 채권 → CP로 몰리는 돈… 고금리 더 부추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64940?sid=101
재계 회사채 안팔려 자금조달 애로
CP금리 연4.92% 13년 만에 최고치
11. 임금 상승률 하락할때가 채권 금리 고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60933?sid=101
12. 개인 채권 매매차익 연말까지 비과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60923?sid=101
종합소득세율 높은 자산가들… 이자소득보다 매매차익에 무게
‘저쿠폰 채권’에 투자 많아… 연말 비과세 연장 개편안 주목
직장인 A 씨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선 처음으로 채권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은 고금리 채권에 투자하는 대신 과거 발행된 저금리 채권에 투자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내년부터 채권 매매차익에 과세되는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과 상환이익에 대한 비과세는 올해까지만 유효하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 채권 매매차익(상환이익 포함)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2020년에 세법이 이미 개정됐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25%로 과세한다. 매수 시기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한다. 즉, 같은 채권이라도 올해까지 팔면 매매차익이 비과세되지만 내년에 팔면 20∼25%로 과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