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관련(아파트관리)

택배 관련 민원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짱조아 2 2023. 2. 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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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관리에 택배관련 민원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다.

주로 택배물건은 무인택배함이나 경비실을 통해 맡겨질때가 많다.

요즘은 대다수 쿠팡 처럼 집 앞 배달을 필수로 하고 그 배달 사진을 주문자에게 보내기도 한다.

그런데도 가끔씩 택배물건 분실로 인한 민원이 종종 발생한다.

택배 관련 민원에는 어떤게 있을까 생각해 본다.

먼저 택배차량 민원이 가장 많다.

큰 탑차로 운행하는 택배차량은 주로 지상1층에 파킹을 하고 동별로 택배물건을 배달한다.

이런 과정에 차량과 손수레 소음으로 인한 저층세대의 민원이 있다.

최근에 지은 새 아파트들은 지상에 주차를 하지않고 있는 아파트가 대다수라 차량 소음에 민감하고 매연 연기에도 과민하다.

특히 물건을 내릴때나는 소음과 엘리베이터로 옳기는 손수레등에서 나는 소음 또한 민원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음이 시끄럽다 '

'택배 물건을 엘리베이터안에 던진다.'

' 손수레가 바닥을 다 훼손하고 택배차가 바닥 보도블럭을 파손한다.' 등등

어떤곳은 지상에 택배차가 올라오지않게 조치하라는 주민도 있다.

예전에 서울의 모 아파트에서 택배차 지상층 출입금지를 시켜 택배회사가 아파트 정문에 택배를 전부 내려놓고 문앞 배송중단을 선언할 일이 있었다.

그 일은 메스컴에 떠들만큼 난리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렇게함으로서 택배를 기다리고 있는 다수 입주민들의 불편함으로 바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아파트 지상 차량 통제에 따른 택배회사 배송중단

아파트 정문에 택배상자탑이 ...

급기야 정문에 택배 내려놓을테니 직접 가져가라

택배기사들 문앞 배송중단 선언

원인은 택배 차량 지상 진입금지가 원인

지상에 택배 차량진입을 금지시킨 원인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1층 보도블럭이 파손 , 차량의 과속운전, 비상깜박이 점등 등등이다.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려면 화물칸을 낮추는 개조비용 발생

이처럼 쉽지않은 분쟁이 한동안 지속된 것으로 안다.

따라서 택배회사와 원할한 합의가 요청된다.

아파트에 출입하는 택배회사 관계자들과 입주민들의 불편한 내용을 전달하고 함께 노력해줄것을 요청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한다.

주요 민원사항인 택배차량 공회전 금지와 물건 내려놓을때 최대한 소음을 차단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 , 보도블럭파손방지 , 엘리베이터 등 아파트시설 훼손 안되도록 주의 , 저속 운행, 어린이안전을 위한 정기적인 택배운전자 교육 등등 이 되겠다.

택배 분실 발생시 어떻게 할까요?

택배회사에 요청하여 분실물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 관계자가 관리사무소에 cctv를 확인하여 조치 받을수 있도록 하자.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입주민이 직접 확인을 하는것은 곤란하기때문이다.

어느 관리소장님의 경험담 사례

택 배

아침에 승강기를 사용하는 택배 때문에 유치원차량을 놓쳤다는 민원이 발생한다.
택배가 점점 많아지면서 승강기를 독점하니 택배기사와 입주민들이 자주 다툰다.
택배기사를 불러 “아침에 유치원 가는 시간과 택배 시간이 겹쳐서 민원이 발생하니 배달코스를 변경해서 10시 이후에 오도록 해보시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유치원 차량이 기다리지 않고 가는 일이 여러번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하니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더니 요즘에는 아침에 오지 않아서 민원이 없어졌다.​

[출처] 택배|작성자 사랑

 

시간변경을 함으로서 슬기롭게 민원을 잠재우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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