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관련(아파트관리)

금연아파트에 대해 아시나요?

짱조아 2 2022. 9. 1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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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문 출입구 배수로 트랜치안에 담배꽁초 들이다.

아파트 공동생활을 하다보니 여름철 층간소음 다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것이 흡연문제이다. 화장실에서 환기휀을 가동하면 담배연기가 고스란히 윗집으로 타고 올라간다.

거실 창밖에서 담배를 피워도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마련이다.

최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금연아파트 추진을 했었다.

현재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우리 아파트 사례를 얘기해 보려한다.

금연아파트를 지정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입주민 찬반동의서(50%)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한다.

서류 검토가 끝난 후 별도 문제가 없으면 금연 홍보 게시물 및 금연아파트 간판과 포멕스로 된 흡연금지 안내문을 준다. (예산에 따라 약 2백만원상당 지원받음)

금연구역 4개소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안내홍보를 한다.

정문 게이트(왼쪽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해준 금연아파트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

금연아파트 표지판

입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곳에 홍보 안내문 부착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1동 쉼터로 나가는 출입문

이동 통로쪽에도

이동통로 (금연 표지판)

입주후 첫 과제로 금연아파트를 만드는 것이었다.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입주자대표회의 주관으로 실시한 것으로 입주민들의 찬반을 받아 이루어낸 결과이다.

물론 아파트 전부가 금연구역은 아니다.

법적으로 금연구역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총 4개소이다.

하지만 이렇게 4개소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않다.

그냥 우리 아파트는 금연아파트이니 흡연은 어렵구나 하시고 조심하신다.

왠만하면 건물 밖에서 흡연하신다.

그래서 재떨이를 2개소 설치해드렸다. 가끔 흡연자들의 항의가 들어온다.

집에서도 못피게 하고 바깥에서도 못 피우면 어디서 피우냐고 ? 흡연장소를 만들어 줘야하는것 아니냐구? 맞는 얘기다.

그래서 이곳에

흡연구역 1.

흡연구역 2.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처벌규정

과태료 5만원

금연아파트 지정하는 순서를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1.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금연구역 4개소에 대해 입주민 찬성,반대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서 양식은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면 알려줌

2. 해당 보건소 에 입주민 50% 동의서를 받은후 관계 서류를 제출한다.

3. 동의서와 서류 검토가 끝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됨과 동시에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팻말이 제공된다.

3. 금연아파트 지정되면 관할 보건소 예산에 따라 금연 안내 표지판 등 금연에 관한 필요물 품이 부가적으로 더 제공될수 있다.

우리아파트인 경우 약 200만원 상당을 지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금연아파트에서는 흡연자가 안생길까?

그렇진 않다.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는 정황 증거와 보건소 단속팀과 경찰이 출동할때까지 현장에 흡연자를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않다.

더구나 실명과 인적사항을 알아내기도 개인정보때문에 힘이 든다.

사실상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흡연자가 안생길수 없는 구조다. 그리고 같은 입주자끼리 흡연자를 고발하기란 쉽지가 않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니 아직까지 과태료를 집행한 일은 없다고 한다. 예방차원에서 스스로 지켜주길 바라는 눈치이고 그런 취지인것 같다.

흡연자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담배는 지정된 곳에서 피워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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