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다보면
가끔 저층세대 (1층 또는 2층 에서) 물이 역류되어 세대안으로 오물이 토해내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최근에는 그러한 점을 감안하고 아파트 시공시 1층과 2층은 단독으로 배관을 시공한다.
지하 층 비트공간안에 들어가보면 세대 말단에서 지하층 천정에 아래 그림처럼 배관이 즐비하게 설치되어있다.
우리 아파트 지하비트는 층고가 낮아 고개를 숙여 들어가야한다.
딱 봐도 작업하기 힘들게 보인다. ㅠㅠ
지하비트로 진입하기 위한 출입구이다.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서 작업하여야 한다. (높이가 아찔)
더욱나 작업을 위해 계단참 위에 비트문을 육각렌즈로 풀어서 개폐 후 들어가야 한다.
아이고 높이가 꽤 된다.
횡주관 청소작업을 하려면 저 비트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작업하여 할것이다.
안전사고 우려도 염려된다.
청소업체 견적을 의뢰하니 횡주관 청소금액이 현장상황이 어려워 상당한 공사금액이 나오니 입찰 해야할 거라고 한다. (300만원 이상이라는 뜻이다.)
보통 아파트에서는 소액 300만원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견적 2부를 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일단 알겠다고 업체를 돌려보냈다.
비교를 위해 타 업체를 한 곳 더 불러 의뢰 후 입찰을 해야 할 것 같다. ㅠㅠ
여기서 아파트는 각종 용역과 공사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주택관리업자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직원이 속해있는 회사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물론 일부 아파트단지는 자치관리방식을 하고 있기도 하다.
-자치관리방식이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직접 관리직원을 고용하여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방식이다.
비용적인 면에서는 위탁수수료가 나가지 않아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모든 것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관리하므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길때는 사실상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래서 보통의 아파트는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위탁관리방식을 택하고 있다.
-위탁관리방식이란?
아파트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위탁하여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방식이다.
일정수수료는 나가지만 라이센스(주택관리사)를 가진 관리소장을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문제발생 시 위탁회사에서 책임을 진다.
아파트 관리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공사 입찰을 하게 된다.
1.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지명은 잘하지 않는 편이라 설명 생략)
일반경쟁입찰
: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참여자격에 제한을 두되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입찰방식
2. 낙찰 방법
-최저가 낙찰, 적격심사제 , 최고가 낙찰 (보통 재활용품수거업체 선정시 하게 된다.)
최저가 낙찰
: 말 그대로 최저 가격을 입찰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적격심사제
: 입찰참가업체를 일정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부실업체를 막을수 있어 자주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3. 입찰방법
전자입찰과 직접입찰이 있다.
- 전자입찰
: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입찰 서류를 내는 방법이다.
-직접입찰
: 입찰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다.
4.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법이다.
수의계약 가능한 부분
-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계약
- 회계감사 선정
- 공산품 구입 등
- 300만원이하의 소액공사
- 그밖에..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입찰이 진행되면 모든 진행과정이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일명 K-APT)을 통해서 하게된다. 이는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늘 아파트 부정이나 이권개입이 공사에 의해 발생 소지가 많아 대부분 모든 공사를 투명하게 전자입찰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관 막힘의 사유들이 다양하게 있으나 그중 하나가 겨울철 곰국등을 끓여 씽크하수에 버리면 차가운 날씨로 인해 횡주관내에 기름덩어리가 뭉쳐 막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대다수 아파트에서는 예방차원에서 1년에 한번 횡주관을 고압으로 청소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막힘 사고 방지)
4년차인 우리아파트도 여기서 자유로울수 없어 올해 청소작업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잠깐!
만일 아파트 저층세대에 살고 있다면 장마나 폭우시 배수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만일 이상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미리 도움을 요청해 보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노후 아파트일 경우 가끔씩 우수관이 연결부위가 빠져 물이 누수되는 경우도 곧잘 발생한다.
노후로 인해 우수관 연결부위에 고무파킹이 삭았거나 없어진 경우도 있다.
'직업관련(아파트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활용품 분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8) | 2022.09.17 |
---|---|
관리소장 모가지 잘라.. (3) | 2022.09.16 |
주택관리사부산시회 편집국 방문취재 후기(찻집 향수해) (1) | 2022.09.15 |
법원 하자감정시 세대파취작업 자원해 주세요! (1) | 2022.09.14 |
아무리 바빠도 E/V 게시판 보는 습관을 가지자 (4) | 2022.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