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입주권자, 주택 완공까지 비과세 혜택 못 받아 입력2023.01.29. 오후 2:43 기사원문 "입주권은 주택 아냐" 완공 후 3년 이내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인정 서울 한 재건축 건설공사 현장. 박종민 기자 주택 입주권을 1개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1개 더 사들였다면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정부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당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해석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인 A씨가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새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일시적으로 입주권을..